"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재난이 벌어진다면 참사 피해자 단체로 이뤄진 재난참사피해자연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피해자들을 조력하는 모델을 고민하고 있어요. 단순히 연대 차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명문화된 지위·권한을 갖고 현장에 개입하도록 말이에요. 실제 프랑스에 '대형사고 피해자들의 체계적 보살핌 지침'이란 상징적 사례가 있죠. 재난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재난 현장을 조사할 권한, 정부 브리핑을 같이 들을 권한, 피해자들을 법률 대리인처럼 조력할 권한을 갖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진화위 같은 진상규명 기구도 필요해요. 진화위가 사건을 조사해 진상규명 결정문을 내놓으면 피해자들은 재판 등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재난 피해자들도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해요. 한국에서 발생한 재난 가운데 피해자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참사는 하나도 없어요.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가 왜 사고가 아닌 참사가 됐는지 그 구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조사하고 진실을 물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해요." -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초대 센터장